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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진스·어도어 전속계약 분쟁, 합의 불발…9월 11일 추가 조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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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그룹 뉴진스(NewJeans)와 소속사 어도어(ADOR)의 전속계약 분쟁이 첫 조정에서 합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. 법원은 다음 달 11일(2차 조정기일)에 다시 양측을 불러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1. 1차 조정 결과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(부장판사 정회일)는 8월 14일 오후 2시,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(민지, 하니, 다니엘, 해린, 혜인)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으며,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 절차가 이어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
2. 양측 입장 차이
- 뉴진스 측: “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.”
- 어도어 측: “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.”
3. 향후 절차
법원은 9월 11일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만약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, 10월 30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.
4. 주요 일정 요약
날짜 | 내용 |
---|---|
2025년 8월 14일 | 1차 조정, 합의 불발 |
2025년 9월 11일 | 2차 조정 예정 |
2025년 10월 30일 | 판결 선고 예정(합의 불발 시) |
5. 팬과 업계의 관심
이번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, 글로벌 K-POP 산업과 팬덤 문화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팬들은 멤버들의 활동 지속 여부와 향후 그룹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💬 여러분은 이번 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 같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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